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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1, 2020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방안' 오늘 발표...핼러윈發 코로나 확산 고비 - 조선비즈

pasokpatokin.blogspot.com
입력 2020.11.01 09:18 | 수정 2020.11.01 09:20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를 대비해 1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를 전면 개편해 발표한다. 핼러윈 데이(10월31일)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1주일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핼러윈 데이인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모습.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기존 3단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 대응체계를 달리 할지 주목된다.

현 거리두기 체계가 1~3단계간 방역강도의 차이가 크고, 경제·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그간 1.5단계, 2.5단계 체계를 적용하며 유동적으로 적용해왔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도 실제로는 위험도가 더 커질 경우, 집합을 금지한다는 1.5단계를 적용하는 등 그간 정부는 '시설운영 중단' 등 극단적 조치는 지양하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이끄는데 초점을 둬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백브리핑에서 "자율적으로 국민이 책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설 폐쇄 등 극단적 조치를 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함께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도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각 단계에 맞는 의료 체계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핼러윈 데이가 끝나면서 이에 따른 집단감염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도 변수다. 이날 방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는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총 277명이다.

클럽 등 유흥시설은 밀집·밀접·밀폐 등 3밀(密) 환경이라 코로나 감염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된다. 특히 실내 환기시설도 '전파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서울 이태원과 강남, 홍대 및 부산 서면 등 주요 클럽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지만,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되는 주점이나 헌팅포차 위주로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핼러윈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겨울철을 앞두고 '방역 위기'가 찾아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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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다스는 MB 것" 운전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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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는 점을 확정 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재판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말만 듣고 판결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 前 대통령 (지난 2017년) :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해묵은 질문에 마침표를 찍은 대법원.

그런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로 단정 지었다" 는 겁니다.

홍 의원이 언급한 운전기사,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제보자였던 김종백 씨를 말합니다.

[김종백 / 다스 제보자 : 사장님 사인 없으면, (MB 친형 이상은) 회장님은 돈 10원도 못 갖다 썼어요.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 운전기사 말만 듣고 판결?

그러나 홍 의원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용한 건 김종백 씨의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조카인 이동형 부사장.

그리고 'MB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다스의 실소유주를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정계선 / 판사 (지난 2018년) : 김성우는 피고인(이명박)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다. 피고인에게 매년 초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김재정 등에게 전달했다.]

▲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 확정?

진술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VIP 장부'와 계좌 추적 자료 등이 물증으로 제시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실린 115쪽 분량의 '범죄일람표'에는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이명박 일가가 다스에서 빼돌린 267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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