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Sunday, November 1, 2020

민주당, '원래 고쳤어야 할 당헌'…반성은 뒷전 - 한겨레

pasokpatokin.blogspot.com
내년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 공천 결정 나오자
무공천 원칙 바꾸는 반성·성찰의 목소리보다
‘원래 이상한 당헌’, ‘야당도 같은 잘못’ 발언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 결과, “전체 권리당원의 86%가 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 결과, “전체 권리당원의 86%가 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 결과에 기대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2일 당내에서는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보다 ‘원래 이상한 당헌이었다’, ‘야당도 같은 잘못을 했다’는 식의 발언이 넘쳤다. 현실 정치세력으로서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그 과정에 이르는 민주당의 태도가 지나치게 몰염치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당원들의 여론 중에 ‘이것을 당헌·당규에 있는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조차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와중에 불명예퇴진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태가 당헌상 ‘무공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이 무공천의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대한 잘못의 예시로 ‘부정부패 등’이 적시되어 있을 뿐이다. 민주당도 이미 당원투표를 선택하면서 ‘당헌을 손보지 않으면 공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당헌 개정 행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야당도 마찬가지’라는 식의 주장도 나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국민들에게 면구스럽다”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만든 당헌은) 과잉금지조치였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고쳤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른 조기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사태로 사퇴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다. 출마하지 말아야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한나라당 당헌·당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범죄를 시인하며 사퇴했을 때 민주당 당내에서는 ‘당헌 준수’, 즉 ‘무공천’ 주장이 적지 않았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도 당시 한 라디오에 나와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로까지 판이 커지자 박 의원부터 말을 바꾸었다. ‘어차피 질 선거(부산)라면 당헌을 지키지만, 이길 수 있는 선거(서울)라면 당헌을 고쳐서라도 나가야 한다’가 민주당의 본심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관련기사

Let's block ads! (Why?)

기사 및 더 읽기 ( 민주당, '원래 고쳤어야 할 당헌'…반성은 뒷전 - 한겨레 )
https://ift.tt/35Udy8f
대한민국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