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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4, 2020

“피해자들이 선처 요구” 공관병 폭행 혐의 박찬주 전 대장 아내 공소기각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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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17:04 입력 2020.06.24 17: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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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누리집 갈무리.

대전지법 논산지원 누리집 갈무리.

공관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아내 ㄱ씨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ㄱ씨는 2015년 4월쯤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한 공관병에게 “(호출벨을 눌렀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한번만 더 늦게 오면 영창”이라고 소리치면서 호출 벨을 던져 폭행하는 등 공관병 3명에 대해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 3명의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한 문서)가 법원에 접수됐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5년 1∼3월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 정도 가둔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정호 판사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진술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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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1: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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