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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4, 2020

미성년 피해자 가족 성착취물까지 요구…엔번방 유사사건 소년범 법정최고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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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피고인에 장기 10년형 선고
“피해자 회복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인범과 비교해 높은 형일지 의문”
재판부, 박사방 사건도 심리중
‘엔(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 재판이 열린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온라인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엔(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 재판이 열린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온라인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이 확대되기 전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이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된 신아무개(18)군에게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소년범인 신군이 선고받은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은 징역 5년을 채운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고 최대 징역은 10년이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최고형을 선고하면서도 “성인범에 비하면 피고인의 형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않아 소년범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현재 조주빈씨 등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신군은 텔레그램 엔번방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18년 엔번방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그는 나이가 많은 언니 행세를 하며 접근했고,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옮겨가 수술비 등의 핑계를 대며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했다. 그 뒤로 1년여간 피해자를 협박하며 수십차례 촬영을 지시한 신군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의 영상까지 요구했지만 이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전송받았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 삶에 중요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했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금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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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7:4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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