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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9, 2020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목 물어… 경찰, 구속영장 신청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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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9 19:50 | 수정 2020.06.19 20:03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을 태운 버스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탄 승객이 하차를 요구받자 다른 승객과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광진구 중곡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는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따르지 않았다. 다른 승객이 항의하자 A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같이 내린 승객을 폭행했다.

이후 도망가려던 A씨는 버스기사가 붙잡자 폭행하고, 목을 물어뜯기까지 했다. 버스기사는 이같은 폭행으로 이식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도 시비가 일어나면 폭행이나 운행 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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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03: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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