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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5, 2020

경남교육청, '채용비리' 창원 사립고 교사 2명 파면 요구키로 -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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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직위해제 추후 임용취소 등도 요구 방침

  • 기사입력 : 2020-07-16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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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교육청은 16일 창원 모 사립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채용된 교사 2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7일·14일 5면)

    도교육청과 창원지검에 따르면 창원 모 사립고등학교의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는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교사 2명을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8~2019학년도 정규교사 채용 과정에 교사 2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6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 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해 7월께 해당 학교에서 신규교사 채용 대가가 오갔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제3자를 거친 계좌이체내역 일부를 확보하고 지난해 7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이달 15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고 관련자들을 즉각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만간 관련법에 따라 중징계(파면), 임용취소도 사학재단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교사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기명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 비리는 취업을 꿈꾸는 예비 교사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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