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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1, 2020

전남경찰, 마스크 착용 요구에 주먹 휘두른 6명 입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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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관공서 기물파손 2명은 구속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 전경.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 전경.전남지방경찰청 제공.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자 폭력을 휘두르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50대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행패를 부리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 총 6명을 입건해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ㄱ(54)씨는 지난 28일 낮 12시40분께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과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또 목포, 여수, 해남 등에서도 마스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승객과 대중교통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에서는 6월14일 0시50분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자 기사를 폭행해 입건됐고 이달 8일 밤 9시45분께 목포에서도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렸다. 17일 밤 9시45분께 해남에서는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 승객이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승객을 밀쳐 입건됐다. 50대 남성 ㄴ씨는 28일 오후 2시50분께 신안군의 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함에 따라 모든 대중교통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탑승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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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2: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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