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전광훈 세무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전 목사의 탈세를 입증할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81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세금 신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우 의원이 국세청에 전 목사의 세무조사를 촉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요구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저희가(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즉각 "국세청장 후보자가 불법을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을 보면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국세청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물에 대해 세무조사를 약속한 건 불법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추경호 의원도 "정권이 시키는 건 빨리하고, 정권에 불편한 건 늦게 하느냐"며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이나 탈세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등 여당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야당의 질문에는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고 법과 원칙으로 국세청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의 불법적인 요구를 국세청과 김 후보자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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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 2020 at 08: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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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세무조사해라"…국세청에 불법 요구한 민주당 [현장에서]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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