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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3, 2020

발암물질 폐쇄 요구받아 온 아스콘 공장, 학부모 등 상대 거액 손배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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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폐쇄 요구받아 온 아스콘 공장, 학부모 등 상대 거액 손배소
학부모 “피해 준 업체의 적반하장”
업체 “상생 대화 모두 거부해 소송”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ㄹ아파트의 한 동 옥상에서 본 아스콘공장의 모습.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ㄹ아파트의 한 동 옥상에서 본 아스콘공장의 모습.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아스콘공장 공해로 각종 질병을 호소하면서 공장 가동 중단과 이전·폐쇄를 촉구해온 공장 인근 학부모 대표와 안양시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3일 안양시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발암물질 배출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한 아스콘공장 쪽은 지난 7월28일 안양시를 비롯해 안양시의원, 민원을 제기했던 연현마을 학부모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업체 쪽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과잉단속 등을 한 탓에 손실을 보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2억여원과 2년 동안 연 5% 이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연평균 매출액을 감안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약 26개월간 예상매출액 372억원의 영업손실까지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쪽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37건이나 제기해 조업을 중단시켰으면서도, 상생하자는 제의를 수차례 거부했다. 여기에 공원 조성 계획을 내놓은 경기도조차 보상 문제 등을 전혀 논의하지 않아 고육지책으로 소송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연현마을 주민들은 “학부모를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쪽은 “아스콘공장은 전국에서 초·중학교, 유치원과 가장 가까이 있어 악취와 분진, 비산 먼지로 수십년간 주민에게 피해를 준 업체다. 특히 2017년 3월 경기도 대기정밀조사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조업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200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근 연현마을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과 20여년 가까이 갈등을 빚었다. 마을 주민들은 자녀 등교까지 거부하며 공장 이전·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이곳을 방문해, 아스콘공장 터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밝히는 등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 사업’으로 해결을 모색해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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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2, 2020 at 10:3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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