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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6, 2020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대규모 잔치·축제 금지"(종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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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5 13:37 | 수정 2020.09.25 14:39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에 집합금지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 진행
방역당국, "코로나 확산세 추석에 달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하려면 인원수 제한을 지켜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추석기간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4일 방역업체 관계자가 대전시 유성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4일까지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계속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진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 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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