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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9, 2020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70원 요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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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전면 적용도 주장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예정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실장에 코로나19 대응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실장에 코로나19 대응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 8590원에서 내년에 1만77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19일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22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급여로 환산하면 약 1만7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8590원)보다 25.4% 인상할 것을 주장한 셈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 위원 쪽 최초제시안은 1만790원을 요구했던 2018년(2019년도 최저임금)을 제외하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시급 1만원’을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은 전날 열린 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으며,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산한 2021년 실태생계비(225만7702원)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요구안에는 일주일에 15시간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계층별 소득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최고임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근로소득 상위 1%가 받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결정하자는 것인데, 민간기업 임원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의 경우 7배로 제한하는 안이다. 2018년 기준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연봉은 136억8400만원으로, 같은해 최저임금(7530원)의 720배 수준이었다. 또한 2018년 개편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요구안에 들어갔다.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 넣던 방식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해마다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기준 복리후생비 2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보다) 임금이 3.57%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첫 심의가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오는 25일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는 최저임금 고시 기한(8월5일)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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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01: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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