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0일 자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며 채권자를 협박하고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만난 B(23)씨에게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며 협박한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B씨가 이자로만 4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yk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30 15:26 송고
June 29, 2020 at 11:2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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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자 요구에 '욱'…지인에게 돈 빌려준 채권자 때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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