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명 "품위 손상으로 지방자치법 위반"…통합당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잘못"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시의장을 감금해 본회의를 지연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미래통합당 고호근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 5명은 23일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하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의사 진행을 온몸으로 막는 등 반발했다.
3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손근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명이 지난 26일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사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사유서에서 "고 의원이 2020년 6월 23일 제213회 3차 본회의 개의 전 의장실 화장실에 황세영 의장을 감금해 본회의를 여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 진행 중 동료 의원을 향해 주먹을 들어 위협을 가했으며, 여성 의원을 물리적으로 밀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폭언, 그리고 투표 진행 방해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고 의원은 이런 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합당 의원들은 "현재 제2 부의장이 등록되지 않아 재공고해서 전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 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3일) 본회의는 원천무효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재공고 후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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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11:1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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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감금해 본회의 지연시킨 통합당 의원 징계 요구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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