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가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서울 구로구에서도 한 승객이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청주에서도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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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20 at 03: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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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기사 폭행 50대 첫 구속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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