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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3, 2020

JDC, 국토부 채용실태 감사결과 8명 처분요구 - 제주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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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디씨파트너스 자회사, 제도개선 요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는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주의(4경고(4) 8건 처분요구를 받았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JDC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채용비리 연루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인사규정 등을 명문화해야하지만 별도의 인사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JDC는 하반기 정규직 직원을 모집하면서 기존 채용공고와 직원채용 업무 처리지침과 다르게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에서는 ‘JDC 체험형 청년인턴에 대한 가점이 없고, 기사자격증 보유자에게는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2%의 부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JDC는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1%에 해당하는 가점을, 기사자격증 가점은 3%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제한경쟁채용 때 필요한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와 외부위원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김두한 JDC 인사관리실장은 지난해 채용 진행 과정에서 규정 미반영, 단순 오기, 점검절차 미이행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지만 채용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경미한 사항이라 별도의 징계요구는 없었던 것이라며 이후 채용진행 과정에서 국토부 사전협의·채용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가·최종확정 전 이행점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과정 상 법규와 규정 이행 점검절차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JDC는 지난 323~27일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회계 기준, 회계 정책 운영·관리 개선 직원 인사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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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3, 2020 at 10: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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