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02 23:33 | 수정 2020.08.03 02:52
서울 노원구청이 ‘정년 추가 연장’ 등을 요구하며 구청장실 입구 복도와 구청 로비 등을 점거하고 술판까지 벌인 민노총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합의를 봤다. 경비·청소·주차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번 합의로 최대 3년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구청 측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원구청은 2일 밤 ‘노사 협상 극적 타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6월 23일부터 시작한 노사분규가 40여일 만에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청소, 경비, 주차 등을 담당하는 구청 ‘고령친화직종’은 60세 정년 도달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더 일할 수 있게 했다. 노원구는 “60세 정년 도래자에 한해 매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년이 60세인 정규직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다.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와 위험수당, 특근매식비, 피복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년에 걸쳐 청사 근무 인력인 미화·경비·주차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74명을 공무원과 똑같이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노조는 그 이상을 요구하며 올해 6월 24일 구청장실 앞 복도를 점거한 뒤 실력 행사를 시작했다. 요구사항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65세 정년’ 등 30가지였다.
노조는 7월 29일에는 청사 1층 로비까지 기습적으로 점거했고, 저녁 시간에 구청 로비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기도 했다. 노조는 청사 내 대자보 등 각종 선전물을 무단 설치했고, 이를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허리 등에 통증을 느껴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는 지난달 31일 이런 행위를 주도한 김형수 민노총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고발 건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농성을 풀었다. 구청 관계자는 “고발 취소 등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August 02, 2020 at 07:33AM
https://ift.tt/3fiH4Y5
노원구청, '로비 술판·직원 폭행' 민노총 요구 대부분 수용 - 조선일보
https://ift.tt/2MO9eO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