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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 2020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 “접경지 안전 고려해야”…'대북전단 금지' 놓고 여야 공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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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통위 ‘대북전단 금지’ 처리 공방

“북한 눈치 보기…표현의 자유 위배”
태영호 등 통합당 의원들 거센 공세
이인영 통일 “북 요구 주장은 억측”
송영길도 “이러면 토론 안돼” 제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정은·김여정이 요구하는 법을 우리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상대 당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토론이 어렵다.”(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남북관계 경색의 도화선이 된 대북전단에 대해 법률적 규제를 가하는 게 타당한지가 쟁점이었다. 민주당 김홍걸·김승남·윤후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은 ‘대북전단을 뿌릴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률을 통해 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에 고사총을 쏜 사례를 들어 ‘전단 살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발할 수 있고, 접경지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살포된 대북전단 대부분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떨어져 북한 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개정 의견에 힘을 보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태영호 의원은 “(민주당 법안은) 김정은·김여정이 요구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논의가 과열되자 송영길 위원장은 “(대북전단이) 북한의 변화,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논의하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 전부가 김정은을 도와주려고 이런 법을 만든다고 (공격)하면 논의가 되겠느냐”고 태 의원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인영 장관도 “(개정안 마련이) 김여정의 요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최용훈 외통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민간단체들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재산권 등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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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20 at 03: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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