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한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정보들은 성행위 표현이나 가격 조건 등을 은어나 초성으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미성년자의 나이를 나타내며 성매수 및 성매매 내용을 게시했다.
방심위는 6월 1차 중점 모니터링에 이어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랜덤채팅앱 총 33개를 대상으로 2차 중점모니터링을 했다.
방심위는 올해 8월까지 총 3천590건의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천308건) 대비 55.5% 증가한 수치이고, 작년 총 시정요구 건수(3천297건)를 넘어선 수치다.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앱마켓 사업자에게 시정요구가 많은 랜덤채팅앱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15 11:04 송고
September 14, 2020 at 07: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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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랜덤채팅앱 미성년자 성매매정보 843건 시정요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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