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9.09 17:00 | 수정 2020.09.09 17:03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 등을 따지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왕기춘은 지난 6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첫 재판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배심원 앞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과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왕기춘은 대구고법에 다시 판단에 달라며 준항고했고, 지난달 재차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에서도 재항고가 기각된 만큼 지난 7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멈췄던 왕기춘의 1심 재판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왕기춘은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10여차례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September 09,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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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형사재판 받는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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