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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0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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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47)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29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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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이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배치하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처벌하도록 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다”며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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