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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0

업무 요구 '내 뜻대로' 안되면 '성격대로' < 기획, 특집 < 뉴스 < 기사본문 - 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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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넌 월급받는 종 놈”
모욕・스트레스에 사망・자살

전문직업인으로 존중문화 시급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공동주택 내 갑질, 그중에서도 특히 폭언과 폭행 같은 극단적 갑질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근로자가 입주민의 무리한 요구, 또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6년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공분을 샀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종놈’ 발언은 회장 주도의 지하주차장 전등 LED 교체공사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서 공개를 요구한 것이 시작이었다. 구청으로부터 받은 ‘입찰 재진행’ 행정명령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였음에도 회장은 소장에게 “네가 집 주인이야? 종놈 아니야, 니가 이게 종놈이”, “월급 받는 종놈들이 주인이 시키는데 건방진 xx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못 하나 박는 것도 내 지시를 따르면 된다”는 등의 원색적인 폭언을 쏟아냈다.
2017년 경기 광명에서는 해임절차 진행 중인 입대의 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장이 ‘해임절차(투표) 중지’ 공고문을 게시했는데, 이를 이유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2018년엔 경기 부천에서 아파트 인근 재개발과 관련해 한 입주민이 본인이 요구한 문구를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을 무차별 폭행했고, 같은 해 서울 모 아파트에선 한 입주민이 외벽 도장공사 시 본인 세대 외벽 실리콘 공사도 함께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소장을 폭행했다. 또 경기 안산에서도 중임제한에 해당해 입대의 회장 자격이 없는 입주민이 무려 8년간 회장 행세를 하며 소장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을 빼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사직을 강요했다. 
이러한 갑질과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다수다. 지난 2016년 경기 의정부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해 입대의 및 입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던 소장이 자살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해 입대의와 극심한 갈등을 겪던 소장이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지난해와 올해 과도한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소장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 서울·경기지역에서만 네 건 있었으며, 올해 5월 한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에 이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동주택 내에서 폭력과 같은 심한 갑질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공동주택 근로자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근로자를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맞춰 정부나 지자체 등도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입주민에게 품질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줘야 상호 존중문화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황 회장은 특히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서 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긴 하나 이것만으론 적절한 근로환경 보장과 질 높은 관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 규모별 업무범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법에서 명문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knj@hapt.co.kr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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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20 at 09: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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