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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5, 2020

한공회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하면 업계 퇴출 조처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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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6 11:02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 감사인이 높은 수준의 감사위험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회사에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업계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감사시간·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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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0 at 06: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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