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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5, 2020

미성년자에게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성관계” 요구한 군 장교 …군사법원 판결 뒤집은 대법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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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13:06 입력 2020.11.15 14: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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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성관계” 요구한 군 장교 …군사법원 판결 뒤집은 대법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체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육군 소령의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소령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A씨의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는데 위계 등 간음도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는 것이다.

A씨는 2019년 7월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B양을 만나 15만원을 주고 2회 성매수를 하려고 했다. B양이 1차례의 성매수에만 응하자 “약속을 지켜라” “떼먹으면 몸으로 갚게 될 것”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성매수에 더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B양이 트위터에 급하게 50만원을 빌린다며 올린 글을 보고 60만원을 빌려줬다. 그는 총 75만원에 대해 돈을 빌린 시점에서 사흘 뒤부터 매일 6만원씩 갚지 않으면 연체에 대한 이자로 1회 연체시 2회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B씨에게 쓰게 했다. 그는 이후 사흘 동안 빚 독촉 메시지를 14차례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며 B양의 집 사진까지 찍어 올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A씨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거나 만날 날짜, 장소를 정한 적 없다”며 “간음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간음은 혼인 중인 상대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성폭력, 성매수 등을 포함한다. 군사법원은 A씨의 빚독촉만으로는 B양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력 행사(위력)나 속임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는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할 성교행위 중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B양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부터 위계(속임수)와 위력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만날 장소, 날짜는 결심만 서면 언제든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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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4, 2020 at 08: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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