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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 2020

통신사 5G 투자, 3% 이상 세액공제…국회, 정부에 정식 요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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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3 17:32 | 수정 2020.12.03 17:33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등 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에 세액공제율이 3% 이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수도권 기지국 구축 투자에도 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의 수도권 이외 지역 투자에 투자 유형과 상관없이 투자공제율을 1%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세법개정 과정에서 5G투자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인 3% 이상 세액 공제를 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났다.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5G 투자 세액공제의 근거가 되는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내 5G 시설투자도 제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은 부대 의견을 처리했다.

지금도 5G 시설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수도권은 2%, 비수도권은 고용 창출을 전제로 3%가 적용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유형별 투자세액공제 요건이 없어지는 대신 공제율이 일률적으로 1%로 조정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 디지털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전국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의 5G 투자에 세액공제가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기재위는 세법개정안 부대의견에 "정부는 관계부처, 업계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초연결 네트워크(5G)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5G 시설투자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 부대의견은 조세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강하게 요구해 관철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기 내년초 발표할 세법개정안 시행령에서 5G투자가 우대세액공제율(2%P)이 적용되는 신성장기술 투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 기지국 투자도 우대 세액공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전국 5G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조선비즈 11월23일 [단독] 정부, 5G망 투자 세액공제 우대 검토… 수도권 기지국도 세금혜택 참고)

통신사는 전국 5G 투자금액의 3%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공산이 커졌다. 기존 2020년 기준 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은 2%, 비수도권 지역은 고용 창출을전제로 3%가 각각 적용됐다. 연간 세액공제 규모는 400억~500억원 대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투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할 것을 부대의견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과 함께 세액공제가 이뤄질 기반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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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3, 2020 at 12:3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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