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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6, 2020

'등록금 환불' 요구 커지자 학자금 대출금리 0.15%p 추가 인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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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는 대학생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는 대학생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대학생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 만에 추가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0.15%p 인하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1.85%로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1학기 2년 만에 2.0%로 낮아졌는데 다시 6개월 만에 0.15%p 내려갔다.

대출금리 인하로 약 130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예상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는 174억원, 내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부담도 완화한다. 학자금대출 상환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부담률을 올해 1학기 4.5%에서 2학기 3.85%로 0.65%p 인하했다.

대출금리를 0.15%p 인하한 데 더해 연체가산금리도 기존 2.5%에서 2.0%로 0.5%p 인하한 효과다. 지연배상금률은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로 산출한다.

등록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등록마감일 5일(공휴일 제외) 전에서 학기 개시 월(3·9월) 10일(공휴일 제외) 전까지로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8구간 이하까지 지원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은 일단 일반대출로 사전승인을 받았다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출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유학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연대보증 절차도 폐지했다.

2학기 학자금대출은 이날부터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15일 오후 2시까지이고, 실행은 같은날 오후 5시까지다.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12일 오후 6시까지, 실행은 11월13일 오후 5시까지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실행'은 대출 승인을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이나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에 약 8주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당부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와 대출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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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20 at 08: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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