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을 지나던 지하철 차량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으로 구속된 6번째 사례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발생한 폭행사건 385건을 접수해 198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45건은 수사 중이다. 208건은 버스에서 발생했고, 택시와 지하철에서 각각 130건, 47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범행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59건을 수사해 13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신도 133명이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대구 신천지 관계자 2명을 포함해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4명은 구속했다. 46건은 수사 중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August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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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요구 승객 폭행 50대 남성 ‘구속’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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