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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3, 2020

회계자료 요구한 위원 폭행에 장기집권까지…주민자치위원회의 ‘민낯’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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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을 해촉하고, 운영조례를 개정해 달라며 시의회에 보낸 공문.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을 해촉하고, 운영조례를 개정해 달라며 시의회에 보낸 공문. 전주시의회 제공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공문 한 통이 각각 전달됐다. 동(洞)단위에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월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 봐 달라는 진정이었다. 공문을 보낸 곳은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회였다. 자치위원들 스스로가 자치위원회의 ‘민낯’을 폭로한 것이다.

8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낸 진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인 A씨는 지난 4월28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 감사인 B씨가 회계자료를 요구하자 폭행를 한 혐의가 입증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감사로 취임한 후 지난 1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투명치 못하다는 판단 아래 자치위 통장원본과 영수증을 수차례 위원장인 A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다 폭행당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운영조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위원장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 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차기 위원장에 선출된 C씨는 1개월만 직을 유지하다 사퇴했다. 그런 후 1개월을 쉰 A위원장이 다시 취임해 현재까지 6년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 자치위원은 “측근을 내세워 1개월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자신이 다시 위원장 자리를 꿰찬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측근만 내세우면 수십년이라도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전했다.

자치위원들은 위원회의 찬·반 의결활동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천3동자치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자치위원 재신임여부를 전화 등 통신을 통해 찬·반 의결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조례를 벗어난 위반사항이며 A위원장 측근들로 위원들을 교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게 공문을 보낸 자치위원들 주장이다.

자치위원 D씨는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쓰레기매립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재활용) 등이 위치해 주민들에게 연간 수십억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이권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자치위원회와 상황이 다르다”면서 “공무원들까지도 자치위원회 갑질로 삼천3동은 기피지역이 돼 버린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A위원장은 “이미 회계결산이 끝난 자료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안 준 것이고, 폭행 역시 손으로 살짝 밀친 것을 고소했는데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 인정해 버린 것이며, 다시 위원장을 맡은 것은 전 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맡게 된 것”이라며 “내 돈 써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음해세력에 대해 더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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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2, 2020 at 08: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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