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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7, 2020

횡성군 군소음보상법 주민 지원사업 포함 요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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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 마련 촉구

[횡성군 제공=연합뉴스]

(횡성=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국방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주민 지원사업 포함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횡성군은 국방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소음대책지역 내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와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고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요구했다.

이어 공항소음방지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책지역 주민 보상금 산정 기준 현실화 및 전입 기간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30∼50%) 삭제, 보상금 지원 대상에 가축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은 소음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한 지역으로 국가에서 매입하고 이전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출됐다.

국방부는 올 11월 말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 공포를 앞두고 수정안을 만들어 규제개혁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횡성군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향후 입법 절차에 해당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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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10: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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