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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7, 2020

기존 첩약에 얹어 ‘코로나19 첩약’ 긴급승인 요구 나선 韓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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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기존 첩약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긴급 승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오전 ‘코로나19 진료 한의계 적극 참여 선언 및 정부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한의진료 국가지원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 ▲첩약 보험급여 긴급 승인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겸 대변인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겸 대변인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겸 대변인은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초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중증 환자의 중환자병상 치료를 최대한 단축해 중환자병상 부족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폐배독탕 등 효과 있는 한약이 코로나119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를 한의약으로 치료하겠다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해 운영해 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만1,441명 중 20.3%에 해당하는 2,326명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진료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첩약 처방 수는 8,39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환자의 변증과 증상에 따라 주로 처방된 첩약은 청폐배독탕이 20.0%(1,687건)로 가장 많이 쓰였으며, 자음보폐탕이 17.4%(1,463건), 익기보폐탕 15.1%(1,269건) 순으로 처방됐다.

김 부회장은 “초기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 중 2,326명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광고만으로 전화를 통해 치료에 참여했다”며 “코로나19 첩약 치료에 대한 국민 요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중국이나 홍콩 등 의-한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해외 임상사례도 발표되고 있고 그 중심에 청폐배독탕 등이 있다”며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확진자 20%를 통해 청폐배독탕 등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주처방의 환자 변증구분 및 증상(자료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주처방의 환자 변증구분 및 증상(자료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이에 한의협은 비대면 전화상담센터 운영을 일선 한의원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한의사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모인 성금과 자원봉사로 운영되던 전화상담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전화상담센터는 지난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했을 당시 비대면 진료를 위해 개설됐다”며 “또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전화상담센터 성과를 정부가 적극 받아 한의진료를 코로나19 진료의 기본으로 활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한의사들의 힘으로 전화진료센터를 열심히 운영했으나 현재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장기간 걸친 코로나19 방역으로 의료진이 지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한의약 치료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허용해 달라고도 했다.

김 부회장은 “몇몇 지자체에서는 한의사를 활용해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한의사 투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체계를 강구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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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9: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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