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요구에 따라 직접 생산한 제품 대신 다른 회사 제품을 사들여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증명을 취소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CCTV 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직접생산 증명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업체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조달청과 계약을 맺은 만큼 군청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정부 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면 군청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대로 계약 내용을 이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한 충북의 한 군청 CCTV 사업을 낙찰받고 자사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려고 했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서 구매해 납품하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고 중소기업중앙회는 A사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증명을 취소하자,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직접생산 증명은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다른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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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6, 2020 at 06: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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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요구로 완제품 사서 납품...직접생산증명 취소 적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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