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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7, 2020

시민단체 “광주교대 교수, 졸업논문 대필에 1000만원 요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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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 고발 계획
해당 교수 “악의적 주장일 뿐 사실 아냐”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교육대학교 본관 전경. 광주교대 누리집 갈무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교육대학교 본관 전경. 광주교대 누리집 갈무리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졸업논문 대필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민단체는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8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광주교대 대학원 ㄱ 전 교수를 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강요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문화예술교육·기획 석사학위 과정을 담당한 ㄱ교수는 지난해 말 대학원생 ㄴ씨가 1학기 추가수강 방식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하려고 하자 논문을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ㄱ교수는 박사 학위자를 알선하며 대가로 1천만원을 주라고 했다. ㄴ씨가 너무 비싸다고 하자 600만원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ㄱ교수는 올해 1월 졸업 전시작품 재료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 5명에게 각 50만원을, 6월 대학원생 4명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각 6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등록금에 포함된 정당한 졸업 관련 비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 대필로 학위를 취득하는 ‘유령학생’ 의혹도 제기했다. ㄱ교수는 7월께 대학원생 ㄷ씨에게 다른 대학원생 5명의 졸업논문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며 논문 유사도 검사를 맡겼는데 이 5명은 평소 학교 수업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ㄷ씨 등은 수업 참여 학생을 야간반 4명, 계절반 5명으로 알고 있었지만 학교 쪽에 확인해보니 모두 14명이 재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올해 7월 교수평가 부정행위로 해임 당한 후 교육부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ㄱ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ㄴ씨가 논문에 대해 문의했는데 당시 내가 징계 절차 중이라 다른 분과 상의하라고 소개해줬다. 논문 대필 알선은 전혀 아니다. 작품 재료비는 문화예술 관련 대학원이기 때문에 내 재량으로 공동 졸업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걷은 것이다. 논문심사비는 심사위원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유령학생 의혹에 대해서는 “ㄷ씨 등이 추가 수강학생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대응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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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10: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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