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작업장과 공사장에서 용접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용접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 건수는 총 3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건, 지난해 7건, 올해 17건이다.
실제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대정농공단지의 한 공장 창고시설 옥상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지붕과 냉각탑이 불에 타면서 1788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발화지점에서 용접기가 확인된 점과 용접 작업자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과 16일 서귀포시 소재 신축공사장과 철거건물에서 용접 및 절단 작업 중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소방은 다음달 10일부터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 현장에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병도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용접 작업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인화물질을 최대한 이격하며 소화기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화재감시자 지정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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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8, 2020 at 1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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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3년간 용접 부주의 화재 36건 발생...'주의' 요구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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