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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 2020

통합당, 文대통령에게 '秋법무 즉각 해임' 요구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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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대립·갈등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60·14기)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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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추 장관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3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도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면서 윤 총장과 정면 충돌했는데,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의) 감찰 무마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추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지난 1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추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이 모인 자리에서 책상까지 내리치며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검찰총장을 맹비난하며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면서 "추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상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만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176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었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중요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 제시 절차를 무시하는 등 형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지난 1월 13일 본회의 보고 이후 정해진 의결 기한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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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1: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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